의료비 공제는 납세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, 해당 금액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한국의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으며,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.
📌 2025년 기준 의료비 공제의 주요 내용
- 공제 대상자 의료비 공제는 납세자 본인을 비롯하여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배우자
- 부모님 (나이 제한 없음)
- 자녀 (나이 제한 없음)
- 형제자매 등
- 총급여액이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부양가족
- 공제 대상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병원 진료비, 입원비, 약제비: 진료, 치료, 예방을 위해 지출한 금액.
- 건강검진 비용: 건강 유지 및 질병 예방을 위해 받은 검진 비용.
- 의치 및 틀니, 보청기 구입비: 만 65세 이상자의 의료 기기로서 구입한 비용.
- 난임 시술비: 난임 부부가 체외수정 등 시술을 받은 경우.
- 임산부의 산전 진찰 및 출산 관련 의료비: 출산과 관련된 모든 진료비.
- 장애인 보장구: 휠체어, 의수족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.
-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다음 항목들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진료비
- 비보험 의료비 (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 비용 중 일부는 제외될 수 있음)
- 예방접종을 제외한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 목적 지출
- 공제 한도 공제 가능한 의료비의 금액은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,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일 경우 150만 원(5천만 원의 3%)을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.
- 추가 공제 항목
- 난임 시술비: 난임 시술비는 별도의 추가 공제가 적용되며, 시술비 전액이 공제됩니다.
- 장애인 의료비: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는 3% 공제 한도 규정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.
- 의료비 세액공제율 의료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**15%**로, 공제 대상 금액의 15%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득세에서 차감됩니다.
📌 의료비 공제 신청 방법
- 연말정산: 직장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를 통해 자동으로 의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의료비 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므로, 이를 확인하여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종합소득세 신고: 개인 사업자나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,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(매년 5월) 동안 의료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병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이나 국세청 자료를 통해 의료비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의료비 영수증 제출: 만약 국세청 자료에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, 의료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영수증을 회사나 세무서에 제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
- 의료비 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지출 금액을 잘 관리하고, 의료비 관련 영수증을 꼼꼼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난임 시술비나 장애인 관련 의료비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, 이를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.
📌 예시
- 총 급여액이 5천만 원이고, 그중에서 3%인 150만 원을 초과한 의료비 200만 원을 지출한 경우, 공제 대상은 50만 원(200만 원 - 150만 원)입니다. 여기에 15%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7만 5천 원이 소득세에서 차감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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